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품 파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직류전원장치 등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또 접촉시 감전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 5개 제품은 리콜 권고를, KC 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26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2021년도 50대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유모차·등기구 등 688개 제품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
리콜 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40개, 전기용품 15개, 생활용품 11개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등기구가 10개 제품이다. 모두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으로 충전부 감전보호 부적합 제품이 3개(LED 2개, 백열 1개), 절연거리(연면 또는 공간) 기준미달 제품 5개(LED), 충전부 감전보호와 절연거리를 동시에 위반한 제품 2개(LED)로 나타났다.
직류전원장치와 소형 변압기는 내부 기준온도(직류전원장치: 110도, 소형 변압기 100도)를 7~37도 및 최대 72도 초과해 사용 중 화재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2개와 가정용 소형 변압기 1개가 리콜대상이다.
조명기구용 컨버터는 전기적 강도 부적합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램프 제어기 2개와 표시된 최고 온도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위험이 있는 열 성형기 2개가 리콜된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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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 등)에도 게시해 리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해 사업자에 대한 리콜 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