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보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기본적 노동조건도 열악"

사무금융노조 토론회...1년 여 콜센터 근로자 655명 감염 불구 중대재해 아니라 근로감독 대상서 제외

금융입력 :2021/09/09 16:22    수정: 2021/09/09 16:26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배경엔 연차 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이스손해보험 외에도 KB국민카드·라이나생명·신한생명 등 다양한 회사의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이 1년 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사무금융노동조합이 연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발표 및 토론회'에서 에이스손해보험 CS센터 노동자 128명 중 9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20년 3월 8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170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설문응답자들은 "콜센터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이나 자가격리를 모두 연차로 소진하게 해 정작 아플 때 쉴 수 없었다"고 답했다. 콜센터 내 적정 인원을 유지해야해 연차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답변도 나왔다. 코로나19 증상이 심했던 직원 76명은 연차를 아예 이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집계돼,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고도 쉬어야 하는 경우 결근 처리됐으며 또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 최저 임금 수준의 콜센터 직원에게 경제적 타격을 줬다"며 "유급 병가 제도가 도입돼 생활임금을 위협하지 않는 병가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외에도 1년 여간 롯데홈쇼핑·신한생명 콜센터, BF모바일 텔레마케팅 콜센터, 천안 신한카드·신한생명 콜센터·라이나생명 콜센터 등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심지어 지난 4월 6일엔 고용노동부 콜센터서 38명이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했다. 2020년 3월 8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콜센터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65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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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무금융노조)

콜센터 감염이 반복되는 것은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 개별적으로 주먹구구식 대응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집단감염이었음에도 불구 현행법상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근로 감독이나 중대재해 특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기전파성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 콜센터 직원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보건의료 및 집단 수용 시설 종사자만이 업무 수행중 공기전파성 질병에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황기석 사무관도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을 다루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황 사무관은 "산업보건안전법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팬데믹을 다루지 않는다"며 "현재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할지를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