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제품을 구성하고 바꿀 수 있는 모듈형 가전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모듈형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전안법 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 정의, 안전 인증 방법, 표시 방법 등을 더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은 모듈형 전기용품을 선보이기 어려웠다. 전기용품 완제품만 인증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 회사는 ‘모듈형 정수기’를 내놓으려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야 했다. 모듈형 정수기는 고객이 선택해 정수·온수·냉온수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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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이 모듈 조합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면 ‘소비자가 선택해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 중 모듈을 추가·분리해 기능이 바뀐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서 살 수 있고 쓰다가 제품 기능을 바꿀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며 “모듈을 결합해 쓰면 필요 없는 제품을 버리고 새로 사지 않아도 되니 경제·환경에 이롭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