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판정부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 간 분쟁서 신창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6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ICC 중재 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요구한 풋옵션 매수와 더불어 이와 관련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40만9천원으로 평가하며 이 가격에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을 매수해줄 것을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신창재 회장 측은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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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부 측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40만9천원이 신창재 회장 지분을 포함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가격 적정성 등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검찰은 풋옵션 가격을 산정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기소했으며 오는 10일 2차 공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