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주 3시간으로 제한

금토일 오후 8시~9시까지만 가능…실명등록 도입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1/08/30 21:25    수정: 2021/08/30 22:34

중국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나섰다.

30일 다수의 외신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요일과 주말, 휴일에 한해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그 외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허용할 수 없으며 청소년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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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대폭 제한한다.

중국 당국은 이에 앞서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휴일에 하루 3시간, 그외 날에는 하루 1시간 반으로 제한한 바 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게임사의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과 게임중독 방지 시스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