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본회의 연기 요청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야당의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원내대표 협의로 다시 결정키로 했다.
언론중재법 외에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등 대부분의 법률안이 법사위 통과 후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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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본회의 연기를 결정한 뒤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본회의를 언제 다시 열지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27일이나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다시 만나 구체적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