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여당 단독 처리

야당, 통과 당일 본회의 상정 불가 주장

방송/통신입력 :2021/08/25 07:41    수정: 2021/08/25 07:42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된 안건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25일 새벽 2시쯤부터 논의됐으며 4시 경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 하한을 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때문에 언론사들은 막대한 배상액을 물어야할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엔 이외에도 취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기사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 기사 내용과 다른 사진·삽화·제목 등을 사용한 경우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룬 언론사가 그 피해자 가족의 집에 찾아가 여러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는데,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다 노출시키고 잘못 보도하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는 국회법을 들어, 또다시 시간 끌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현 정권의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24일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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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으로 인해 법원이 재량적 판단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이전엔 없었던 손해액 산정에 있어 매출액을 포함시키면서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24일 오후 3시20분부터 시작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회의 차수가 변경됐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24일 밤 11시40분쯤 법사위 회의를 산회했다 차수변경 해 25일 새벽 0시40분쯤 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박 위원장 직무대리의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반발해 새벽 1시쯤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