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MW 초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산업부, 집적화단지 지정되면 REC 가중치 최대 0.1 부여

디지털경제입력 :2021/08/25 14:08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영광 태양광 ESS 발전단지 전경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서 지정되면 산업부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해서 발급한다.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북도·전남도·경북도 등 다수 광역·기초 지자체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다.

지자체 중에서는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또 인천시·울산시·충남도 등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돼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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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또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했다.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후 지자체 문의 사항과 관련 단체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해서 보완·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