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된다.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비율을 상향하는 것인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발전사 간 유불리가 극명해 희비가 엇갈린다.
발전사는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사들여야 해 부담이다. 반면에 사업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 "중장기 재생에너지 비중목표 고려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PS 상한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된다. 개정법은 이날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 21일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2항'이다. '총 전력생산량 10% 이내'인 조항의 내용을 '총 전력 생산량의 25%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다.
RPS는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 중인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토록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뉴딜 정책 시행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어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이게 됐다"며 "상한선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25%로 최종 조율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밝힌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의무비율을 도출,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전사 "REC 구매비용 부담" vs 재생E 업계 "숙원 해소됐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명시한 RPS 10%는 '상한선'이다. 제도 도입 후 매년 0.5%~1%포인트씩 증가해 올해는 8~9%, 내년엔 상한선인 1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었다.
가령, 500MW 규모의 발전사는 의무비율이 10% 기준에 따라 50M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34년까지 최대 125M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발전사의 표정은 엇갈린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의무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발전사들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비율을 채워왔다. 의무비율이 10%에서 25%로 확대되면 그만큼 지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발전공기업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아 현 의무비율 맞추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무비율이 15%포인트나 늘어난다면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발전공기업 한 관계자도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지금도 REC 구매량이 많은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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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표정도 어둡다. 산업부에 따르면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 중인 국내 민간 발전사는 20여 곳에 달한다. 한 민간 발전사업자는 "가뜩이나 REC 가격이 들쭉날쭉한데, 여기서 구입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면 경영 실적 악화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팔벌려 환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의 숙원이었던 RPS 확대가 현실이 됐다"며 "법 개정에 따라 발전사들이 더 많이 REC를 구입하면 시장도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