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생태계 다 망칠까"...인앱결제 법안 이목집중

법사위 논의 단계에도 부처이견에 국내 콘텐츠 피해 우려

방송/통신입력 :2021/08/20 16:29    수정: 2021/08/21 09:43

국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0월 구글이 앱마켓 결제시스템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내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파괴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친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대안이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논의될 예정이다.

인앱결제법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를 거쳐야만 10월부터 구글이 앱마켓에서 다른 결제 수단은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부터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여러 갈등을 겪으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데 첫 법안 발의부터 1년이 넘게 걸렸다.


■ 부가통신사업자 앱마켓 규제에 부처이견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주장하면서 부처 이견이 남아있다는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한미 통산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다.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하원의 반독점소위원장은 한국 국회에 구글의 갑질방지법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공정위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초기에 통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에는 공정거래법으로 인앱결제 강제 이슈를 다룰 수 있다면서 반대해왔다.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통합대안에 포함된 인앱결제 강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다루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 일부 조항만 문제를 삼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중복규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입법 반대를 주장해온 점은 부처 소관 업무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인앱결제 외에도 공정위가 최근 다른 부처와 여러 갈등을 빚는 점도 같은 이유로 평가를 받고 있다.

■ 구글의 새 횡포를 미리 허락해주는 법?

공정위가 법사위에 오를 법안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과방위 통합대안의 50조1항10호와 13호 두 가지 항목이다. 특히 13호 조항에 이견을 표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13호 조항은 앞선 조항에서 금지행위로 명시한 행위 외에 이에 준하는 다른 문제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빌미로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회사의 새로운 갑질을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도 한 영역의 규제를 담당해온 기관인데 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며 “구멍이 뚫린 규제를 만들자는 주장은 결국 공정거래법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앱마켓 플랫폼의 규제를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만 보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인터넷 기업 한 관계자는 “당장 앱 결제수단을 강제해 국내 콘텐츠 창작자들이 사실상 결제 수수료로 매출을 강제로 떼여야 하는 점이 급한 상황이다”면서 “구글이 이미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예고해왔는데 공정위는 어떤 대응도 보여주지 않았고, 몇몇 조항을 문제 삼아 결국 법을 막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구글은 앱 결제 수수료 시장을 독점하겠다고 나오면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가 망가질 위기에 또 다른 새로운 갑질을 내놓을지 가늠도 못하는 플랫폼 지위를 가지게 됐다”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기존 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국민이 겪는 피해를 너무 간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