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 진행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6일만인 이날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삼성 합병 관련 혐의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출석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합병 의혹과는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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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간 수감됐다. 이후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15광복절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된 이 부회장은 재수감 7개월 만인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