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대표 임해종)는 18일 기상청이 제주와 전남도·경북 포항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국지성 호우로 인한 가스시설 안전 점검을 당부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지반침하, 토사 유입 등이 우려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가정 내 중간밸브를 잠그고 계량기 주변 메인 밸브까지 잠가 가스 누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LPG는 중간밸브와 용기(가스통) 밸브를 함께 잠가야 한다. 또 LP가스 용기가 침수나 붕괴 등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체인 등을 이용해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 밸브를 잠그지 못한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연소기 사용을 중지하고 퓨즈콕, 중간밸브, 용기 밸브 등을 잠가 가스공급을 차단한 후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어 누출된 가스를 신선한 공기로 환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풍기 등 전기기구는 스파크에 의해 점화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많은 양의 비로 가스보일러·가스레인지 등이 침수됐을 때는 사용 전 도시가스 공급사나 LPG 판매점에 연락해 안전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가스안전공사, 다음달 1일까지 국민혁신위원단 모집2021.07.19
- 가스안전公, 관광공사와 캠핑 안전 협력체계 구축2021.06.21
- 올 여름 덥고 호우 동반 가능성↑…"가스안전관리 강화해야"2021.06.15
- 임해종 가스안전公 사장, 수전해설비 제조현장 점검2021.04.01
LPG 용기와 연결되는 조정기는 고무 패킹이 내장돼 있어 물에 젖은 채로 사용하면 고무 패킹이 손상돼 가스 압력 조정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스보일러는 연결된 배기통에 물이 차면 배기가스(CO)가 실내로 유입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올해는 소나기와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수시로 가스시설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