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18일 비대면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개인적립금 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IRP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중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한다.
경남은행은 이처럼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물지 않기로 했다. 퇴직금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경남은행은 오는 11월 말까지 ▲IRP 신규 가입하면서 매달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1년 이상 설정하거나(종료일 잔액 30만원 동시 충족하거나 종료일 잔액 100만원 이상) ▲퇴직금을 IRP로 1000만원 이상 받아 상품을 운용하거나 ▲타사 IRP에서 100만원 이상 경남은행으로 계약 이전한 고객에게 모바일 커피 상품권 등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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