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머지포인트 관련 전금법 개정안 우선 논의해야"

머지플러스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입장 발표

금융입력 :2021/08/18 16:15    수정: 2021/08/18 16:17

한국은행이 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 사용 제한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 중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나섰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머지플러스라는 회사가 운영한다. 국내 머지포인트 이용자 수는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매달 300억∼400억원어치 거래됐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서비스가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지침을 받아들였다"면서 포인트(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소비자들은 "전액 환불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한국은행 입장'을 통해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가운데 기관 간 의견이 같은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천만원) 신설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뒤엉켰다.(사진=뉴시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을 지키기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다"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 나라가 결제액을 모두 외부에 맡기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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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뺀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 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빨리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전자금융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가 지급결제 권한 다툼을 벌인다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