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문체부 첫 공판…"음악저작권료, 넷플릭스 아닌 국내 형편 살펴 책정해야"

문체부 측 "VOD 건당 지불 방식과 OTT 서비스는 달라" 반박

방송/통신입력 :2021/08/13 19:37    수정: 2021/08/15 17:52

국내 OTT 업체 3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에서 "음악 저작권료는 넷플릭스가 아닌 국내 신생 OTT 업체들의 상황에 맞춰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측 변호인단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해당 공판에서 "문체부는 (우리나라 방송 역사 맥락과는 관계없이) 해외 거대 자본을 가진 넷플릭스와 비교해 기준을 만들었다"며 "이 기준대로 신생인 국내 OTT 사업자들은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부터의 역사 관점에서 살피고 있으며, OTT를 어떻게 정의해야하는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승인한 규정은)이전부터 VOD 서비스 회사들이 방송사에 내오던 재전송료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저작권료와는 상반된 체계”라고 덧붙였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전까지 OTT 콘텐츠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료는 OTT 서비스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징수돼왔다. 지난해 음악저작권협회가 특정 징수 요율을 제안했고, 문체부가 관련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올해 초 이 법규가 발효됐다. 올해 적용 요율 1.5%에서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최대 1.9995%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OTT 측은 기존 방송사 재전송료와 비교해 2배 가까운 요율이라는 입장이다.

문체부 측 변호인단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애초에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안한 요율보다 낮아진 것”이라며 “넷플릭스와 비교한 것은 이용자가 많아서이고, 독일이나 영국 등의 유사한 서비스만 봐도 적용 요율이 훨씬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전 VOD 방식의 서비스는 (소비자가)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일정 금액을 내고 보는 건데, 지금의 OTT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어 지상파 콘텐츠 방식과는 다르다”면서 “또한 (규정 내 요율은) 넷플릭스 요율보다도 낮은데 넷플릭스와 비교했다고 하면 어폐가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매출의 2.5%를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OTT 측은 해당 저작권료 징수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료가 이중납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특정 드라마에 있어 처음의 작사, 작곡 부분부터 일률적으로 저작권료를 납부했을 때 이중납부 우려가 있다는 건데, 제작권리사가 제작사에 납부하는 것과 유통관계에서는 다르다”면서 “또한 중복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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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체들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지난 2월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문체부와 음악저작권협회가 재협상에 나설 경우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진행된 상생협의체 3차 회의까지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번 1차 변론은 양측 입장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로, 10월29일로 예정된 2차 변론 기일에는 지난해 이해관계자들이 징수 요율을 도출하면서 벌인 관련 회의 기록 등 추가 자료를 기반으로 변론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