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토종 OTT 업계, 음악저작권료 소송 소모전 지속

한편으론 '상생협의체' 통한 돌파구도 준비

방송/통신입력 :2021/04/22 17:19    수정: 2021/04/22 17:25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시장을 넘보는 사이, 토종 OTT들은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을 둘러싼 정부와의 줄다리기로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산 OTT 업체 3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통한 답변 준비 외에도 최근 저작권산업 관련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경우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지만,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절차는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OTT 업체들은 지난 2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까지 첫 소집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OTT 업체들과 원만히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상생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이지만,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절차는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문체부 관계자는 “피소를 당해 이에 대해선 어쨌든 대응은 해야 한다”며 “동시에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도 문체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상생 협의체를 위해 실무자 논의를 지속 중이지만 아직 언제 발족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황희 문체부 장관은 OTT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간 갈등이 심화되자 상생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OTT 업체들간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며 협의체 구성안에 동의했다.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지난 2월 행정소송 제기 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체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을 수정 승인했는데, 여기서 OTT 업체들이 반발하는 조항은 2021년 적용 요율 1.5%에서부터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한 부분이다.

토종 OTT 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상생협의체의 투트랙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사이, 국내 시장을 놓고 외산 OTT들간 경쟁이 치열하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코로나19 특수로 국내에서 4천15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도 대비 123%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억원으로, 전년대비 295% 증가했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해 5억달러(5천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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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글로벌 OTT 디즈니플러스도 조만간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통신사들과 제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 국내 OTT 업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디즈니플러스가 어떤 기업과 손잡을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21일 디즈니플러스와의 협력은 더 이상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