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대 OTT 저작권료 소송에 KT·LGU+도 참여

지난달 웨이브·티빙·왓챠 이어 소송 제기

방송/통신입력 :2021/03/12 17:09    수정: 2021/03/12 17:25

정부를 상대로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료 소송에 KT와 LG유플러스도 뒤이어 참전한다.

1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OTT ‘시즌’과 ‘U+모바일tv’ 각 운영사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가 같은 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웨이브, 티빙, 왓챠 3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소속 업체들로 공동대응을 진행해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로써 대표 국산 OTT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음악저작권료 소송에 가담하게 됐다. 

웨이브, 티빙, 왓챠 3사와 KT, LG유플러스 양사의 소송 목적이 같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새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OTT 3사의 사건도)아직  재판부에 배당이 되진 않은 상태다”라며 “나중에 법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OTT음대협과 소송 시점을 달리해 공동대응 한 이유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지난 2016년 IPTV 저작권료 이슈 때부터 협의해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음악 서비스 지니뮤직도 KT가 1대 주주, LG유플러스가 3대 주주로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을 수정 승인했는데, 여기서 OTT 업체들이 반발하는 조항은 2021년 적용 요율 1.5%에서부터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한 부분이다.

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음악저작권 요율 규정 개정 관련 분쟁 일지.

OTT 업계와 음저협 간 갈등의 시작은 양측이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라는 조항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이때 음저협 측은 OTT 서비스에 음원이 활용되면서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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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다”면서 “음저협에서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않고 OTT 사업자들에게 부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KT 관계자는 "시즌의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소송과는 별개로 가정산 진행 등 음저협과 협상을 지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