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사업자 과세방안 철회되나

상원, 채굴·노드사업자 '중개업' 포함 수정한 제출

인터넷입력 :2021/08/10 09:38    수정: 2021/08/10 10:4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1조 달러 규모 인프라법 관련 공방에서 작은 승리를 거뒀다.

인프라법에 암호화폐 채굴사업자나 노드 운영자들을 중개사업자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인 미국 상원이 ‘중앙집중적 디지털 화폐 거래자’로 범위를 축소하는 수정안을 도출했다고 프로토콜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프라법은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특히 이번 법은 도로, 항만 같은 전통 기반 시설 외에 전기차 충전 시설, 초고속 인터넷 망 확충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처음 추진된 법안에는 암호화폐 채굴 및 노드 운영자를 중개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280억 달러 규모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방안이 알려지자 암호화폐업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은 “법안이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시망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공방 끝에 암호화폐 관련 종사자를 중개사업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완화하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프로토콜이 전했다.

상원의 팻 투미 의원(공화당)은 9일 신시아 루미스(공화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집중화된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중개업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법안에선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며, 교환하는 곳에 서 거래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중개사업자로 규정하기로 했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개인 거래 입증자, 노드 운영자까지 (중개사업자에)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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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에 돈을 숨기는 방식으로 탈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혁신을 말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작업을 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수정안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수정안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선 상원에서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