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법무부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 논의는 통상 3~4시간 정도 걸린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결재로 확정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위원들은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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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알려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