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풀려날까...광복절 가석방 여부 내일 결정

법무부,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1/08/08 08:57    수정: 2021/08/08 12: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자격에 부합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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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한편, 특별 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다. 임시 석방이라 형이 남아있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또한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