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가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경제 회복과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사면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치로 가석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특별 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다. 임시 석방이라 형이 남아있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또한 쉽지 않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자격에 부합한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이 대통령 사면권 발동보다 법적 영역인 가석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현 정부 지지자들의 반발과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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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6월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1천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심의위원회 회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