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판매한 일부 사모펀드 배상이 자율 조정만으로 풀리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은행에서 사모펀드를 산 투자자는 금융감독당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반면, 부산은행은 이를 거부할 경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의 개별 투자 경험 등을 근거로 부산은행에 원금의 6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나머지 투자자에 대한 기본 배상비율은 50%로 정했다.
부산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나머지 투자자와는 자율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비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자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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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대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투자자가 이 배상비율을 못 받아들인다”며 “부산은행은 거절당한 기준을 버리고 100%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판매사와 투자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번질 수밖에 없지만 투자자는 소송을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민사소송 내봐야 투자자에게 실익이 없다”며 “시간이 걸릴뿐더러 재판부가 합의를 권고할 것이라면 소송 전에 사적 화해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