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CI펀드 신한 조용병·진옥동 경징계 제재

신한은행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

금융입력 :2021/04/23 09:52

라임 CI펀드 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경징계를 받았다.

진옥동 은행장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져, 추가 연임과 신한지주 차기 회장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을 열고 조용병 회장에게는 '주의'를 진옥동 행장에겐 '주의적 경고' 제재를 결의했다.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사.(사진=지디넷코리아)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과거 금감원은 조용병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와 진옥동 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했으나, 이번 제재심서 경징계 수준인 주의와 주의적 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과 수용과 더불어 지난해 6월 라임펀드 피해 투자자들에게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책 경고를 받아 은행장 임기 만료 후 금융사 재취업이 어려웠던 진옥동 은행장은 연임이나 차기 회장직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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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 제재심은 신한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