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면서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을 열어 기업은행 징계안을 심의한다.
제재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첫 심의에서 금감원 검사국과 기업은행 측 입장을 청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이 내부통제 부실 등 책임 규명에 주력한 반면, 은행 측은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내세워 자신들을 적극 방어했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에서도 금감원과 기업은행 측은 징계 수위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개월의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펀드 판매 시기 기업은행에 재직한 김도진 전 행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이달초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천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914억원 상당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294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도 팔았다.
업계는 사모펀드 판매 은행 중 처음으로 징계 심의를 받는 기업은행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데다, 금감원 측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과태료와 함께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내렸다.
또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도 무거운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당시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은행이 피해 구제에 주력해온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보상 요구를 반영해 투자 원금의 50%를 투자자에게 돌려줬다. 일단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쳐 보상액이 결정되거나, 환매 중단된 펀드의 회수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다. 기업은행은 2분기 중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분쟁조정위원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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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관계자는 "제재심과 앞으로의 분쟁조정에 적극 참여해 금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제재심을 진행하며, 3월 산업은행과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