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기간 연장 신청 가능

금융입력 :2021/02/04 13:19

기업은행이 초저금리 특별대출에 대한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기업은행으로부터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소비자에게도 별도로 안내한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 뒤 영업시간 중 ▲기업인터넷뱅킹 ▲아이원뱅크 기업 앱 ▲아이원 소상공인 앱 ▲IBK 박스 ▲ARS 중 원하는 채널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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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