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불완전판매' 기업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1개월

前기업은행장에겐 '주의적 경고' 부과

금융입력 :2021/02/05 21:09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온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또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겐 경징계에 속하는 '주의적 경고'를 부과했다.

3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기업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재심의위는 기업은행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과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특히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겐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천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914억원 상당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294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도 팔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개월의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했고, 지난달 은행 측에 무거운 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제재심의위는 피해 구제에 힘써온 기업은행 측 노력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 원금의 50%를 투자자에게 돌려줬다.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쳐 보상이 결정되거나, 환매 중단된 펀드의 회수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업계에선 사모펀드 판매 은행 중 가장 먼저 제재심을 치른 기업은행이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면서 다른 은행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제재심을 진행하며, 3월 산업은행과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3일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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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재심의위가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회사 측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고,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