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렸다.
8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제재심에서 손태승 회장에겐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제재인 직무정지를 받았으나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 구제책에 적극 나서면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제재심 징계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5단계이며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서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지만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서 손태승 회장은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원안을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해야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순 있다.
금감원 측은 라임펀드 판매 일부 과정 중 부당권유에 해당되는 건이 있다고 봐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019년 4월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해 신규 펀드 출시를 중단하면서도 기존 펀드 판매는 중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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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이 주장한 부당권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라는 점과 판매사로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또, 그간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전액 반환 조치를 적극 수용하고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손태승 회장은 2020년 1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일부 불완전 판매 사태로 문책경고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