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 1일 게임회사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롤백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라 소비자는 게임회사의 갑질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총 7천281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쟁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쳐 합의된 분쟁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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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실은 접수된 분쟁 중 25%가량 차지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및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의 경우 게임사의 과실로 일어난 분쟁이기에 게임사가 책임을 지고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소비자 의견은 무시한 채 분쟁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게임회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 철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롤백과 같은 사태에도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통한 소비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