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원서접수 내달부터 개시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카테크입력 :2021/07/26 09:07    수정: 2021/07/26 09:42

도로교통공단이 2021년도(제17회)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오는 9월 5일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다.

단,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 2차 시험에 미응시한 1차 시험 전부면제자(2019년 1차시험 합격자)에게는 사전 접수기간(8월 1일)을 부여해 접수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격시험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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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공인자격으로 인증받아 현재까지 약 4천900여 명을 배출했다. 교통사고 현장조사에서부터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인 근거로 분석해 감정서를 작성하는 전문분야다.

최근엔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EDR),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등을 이용한 분석기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도로와 자율주행차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처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이 요구되므로 미래직업으로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및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4점) 및 승진 가점(0.3점)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법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으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4호)돼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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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일부 자동차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는 자격을 소지한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자격수당 등 혜택을 준다.

자격검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