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도 신고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 외국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할 경우 접속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마감일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필수요건을 갖춰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접속차단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위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법6조 2항에)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특금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신고 대상임을 통지한 외국 가상자산 업체는 총 27곳이다.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글로벌 톱2 거래소 바이낸스, 후오비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들 업체에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된다"는 점도 알렸다.
FIU는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무더기 접속 차단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외국 거래소 중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필수 항목인 정보정보보호체계(ISMS)인증을 획득한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ISMS인증을 획득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준비가 필요해, 신고기한이 두 달 앞두고 신규로 인증을 획득해 신고를 접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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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신고하지 않은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