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패소

판결 확정 시 가입자 57명에게 총 5억9천만원 줘야

금융입력 :2021/07/21 16:33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소송 낸 가입자들에게 총 5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소송을 낸 이들은 즉시연금 상품 가운데 상속만기형에 가입했다. 상속만기형은 일정 기간 연금으로 받고 만기에 이르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 유형이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의 만기 환급금을 준비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쓰이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이런 내용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고 이듬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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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판결에서 다툰 금액은 약 6억원이지만, 전체 보험사들이 미지급 분쟁을 벌이는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보험금은 8천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천명에 4천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이 850억원, 교보생명이 700억원으로 뒤를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