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40만원 인상된다.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 임신 시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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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