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세운송 용역 입찰 담합 ‘세방·KCTC’에 과징금

두산엔진 발주한 보세운송 입찰 담함…과징금 1천만원·시정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21/07/19 17:25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엔진(HSD엔진)이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과 KCTC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방과 KCTC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입찰은 ▲선박엔진의 핵심부품을 부산항에서 창원공장까지 해상 운송하는 ‘중량물 해상운송’ ▲선박엔진과 관련한 경량의 부속 기자재를 각각 부산과 인천의 보세구역에서 창원공장까지 육상 운송하는 ‘부산 육상운송’과 ‘인천 육상운송’으로 나뉘어 실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뉘어 실시된 입찰 가운데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들러리 사업자와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세방과 KCTC는 애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 입찰에 참여해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에 세방은 애초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함에 따라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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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세방과 KCT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만원과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