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IPTV 사업자 11월까지 허가 내준다

다음달 9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 접수…11월까지 허가심사위 구성해 심사 완료

방송/통신입력 :2021/07/19 12:00    수정: 2021/07/19 14: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월까지 중소 IPTV 사업자 허가 절차를 마무리 해 중소 케이블TV사업자들이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신청’을 공고하고, 다음달 9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해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IPTV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IPTV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해 중소 SO가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해 다양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규정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국이 아닌 특정지역에서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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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허가 신청과 관련된 ▲신청서류 ▲작성요령 ▲제출처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알림→공지사항의 IPTV 허가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4, 6547)로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허가신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10월 또는 11월 중에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월 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