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특정 이권보호'라 1심 판결 호도한 넷플릭스에 유감 표해

넷플릭스 항소 입장문 비판…"1심 판결문 근거해 대응 지속 계획"

방송/통신입력 :2021/07/15 22:32

SK브로드밴드가 15일 넷플릭스를 향해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를 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특정 이권 보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낸 입장문 내용에 대해 "넷플릭스는 1심 법원에서 전부 배척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원칙을 홀로 거스르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우리 법원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넷플릭스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는 일반 이용자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1심 판결은 국내외 구분없이 ISP와 CP, 이용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생태계를 이해하고,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밥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항소에 기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지속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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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결론적으로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망 이용이 유료라는 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마치 넷플릭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콘텐츠가 유료인 점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OCA)의 국내 설치를 제안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그 실상은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면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따르지 않는 것)"며 "설치하더라도 국내 CP와 동일하게 국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