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 상대 망 이용대가 소송 항소키로

SKB "1심 판결문 토대로 지속 대응…대가 미지급시 반소 제기"

방송/통신입력 :2021/07/15 18:51    수정: 2021/07/15 18:52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하자, 1심 판결 2주 만에 항소를 결정했다.

넷플릭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넷플릭스는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밥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넷플릭스 측 청구에 대해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 판결했다. 항소 가능 기간은 이날부로 2주 인 16일까지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심에서는 망 이용대가 규모와 전기통신사업법·상법 등 법리 논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더욱 원활하게 전송하는 것을 돕고자 SK브로드밴드가 원하는 가까운 위치에 연결점을 마련해 콘텐츠를 제공해왔다"며 "그럼에도 제1심 판결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연결이라는 역무를 제공했으며,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은 이처럼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할 사실 및 법리적 오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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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지난 판결이 전세계 전세계 CP, ISP가 형성해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 CP나 이용자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 우선시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디즈니플러스도 연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점, 국내 OTT들이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지적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예를 들어 미국 이용자가 한국 서비스를 선택해 즐길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 이용자가 미국 CP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도, 해당 CP가 한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