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집단이 지난 6월 30일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 ▲국내 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 합계가 5조원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등이 요건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와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뽑고, 그 결과를 1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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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뒤부터는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내년 1월 14일부터 의무라는 얘기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자본적정성 ▲내부 거래 등을 보고‧공시해야 한다. 내부 거래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 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것"이라며 "대내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은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