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 계약 관행 개선된다

계약 후 발생비용 전가·일방적 계약해석·인력관리 개입 없애기로

컴퓨팅입력 :2020/09/15 15:00    수정: 2020/09/15 15:41

금융공공기업 위주로 이뤄진 불공정 SW 계약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한국SW산업협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에 따라 불공정한 SW 계약서 조항을 시정하도록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날 9개 금융공공기관이 마련한 SW 불공정계약 자진시정안을 SW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9개 금융공공기관은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시정안은 ▲계약 후 발생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해석 ▲금융공공기관의 인력관리 개입 등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에 따른 비용을 SW 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자진시정안은 추가 과업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수정했다. 또 SW 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계약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면 공공기관 해석을 우선하거나 목표수준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 판단을 우선하던 것도 개선했다. 계약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목표수준도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하면 SW 업체가 즉시 교체하도록 하거나 인력을 교체할 때 사전승인을 받게 한 규정은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

개발산출물 가운데 이미 개발된 SW에 기능이 추가된(커스터마이징한) 산출물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귀속되도록 한 내용도 개선된다. 커스터마이징한 지식재산권도 SW 업체의 기술이 활용된 점을 감안해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기여도와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체상금 규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체상금 상한을 두지 않거나 공공기관만 지체 상금 상한 초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계약금액의 30%로 지체상금 상한을 도입하고 일방의 해지권 부여 조항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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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SW 계약서 관련 불공정 조항을 바로 잡아 SW 업계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9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불공정 계약 조항을 개선함에 따라 개선 효과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자진시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