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가 도와...신용등급제도 사라져

금융입력 :2020/12/31 09:13    수정: 2021/01/01 20:57

2021년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동시에 오픈뱅킹 참여 금융사 확대, 은행의 플랫폼 사업 허용 등 업권 환경 규제도 달라져 새로운 금융 시대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31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안내했다.

일단 가장 눈 여겨 볼 것은 법정 금리 인하다. 올해 당정회의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4%p 인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하반기께이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돼야 한다. 금융위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배경에 대해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췄던 20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가 가계의 신용대출 시중 평균금리가 각각 1.25%p, 1.5%p 수준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에 영향을 주는 신용등급은 2021년 1월 1일자에 신용점수제로 전환된다. 신용평가사(CB)들은 개인의 신용도를 1점~1천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은행 대출이 불가했던 애매한 등급에 놓여있었던 금융 소비자들이 신용점수제 변환 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착오 송금에 대한 지원도 내년 7월부터 진행된다. 2019년 착오 송금 건은 15만8천여건(3천203억원 규모)으로 미반환 금액은 8만2천여건(1천540억원) 수준이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기간이 길고 금액도 들다보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프로세스.(자료=예금보험공사)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반환과 소송 과정을 대리한다.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거쳐 착오 송금액이 회수되면 일부 비용을 제한 후 송금인에게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모주 배정방식도 개선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종전보다 5%p 확대된다.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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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 7월부터는 은행도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결제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증권사 등서 시행하고 있는 오픈뱅킹은 더욱 더 확대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한다. A금융사에서 업권과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계좌와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