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도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건강 관리 용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잘 이용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주면, 보험사 쇼핑몰에서 운동 용품과 영양제 등을 사는 데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디지털헬스산업계·학계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헬스케어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서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보험사에 허락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자회사와 부수 업무 범위를 넓혔다.
신한라이프가 홈트레이닝 모바일 앱 '하우핏'을 출시하는 등 부수 업무를 신고한 상태다. KB손해보험은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를 하반기 설립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운동 용품과 영양제, 건강 식품 등을 팔 수 있다.
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선불전자지급 업무도 허용된다. 소비자가 건강 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 포인트를 받아, 보험사 건강 용품을 사거나 보험료 낼 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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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혈압이나 혈당 등을 측정하도록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 관리 기기 가격은 현재 최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한 손님이더라도 보험료에 따라 다른 기기를 지급해도 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건강 관리 기기 가격 한도를 높이고 보험사에 선불전자지급 업무를 허용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련 법령과 지침을 고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