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공단,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접수…선정 지역에 운영이익금 최대 60% 배분

디지털경제입력 :2021/07/13 12:00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5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60일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국민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지원키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다. 환경부는 전국 권역별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번 입지후보지 공모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키 위한 소각시설(200톤/일), 매립시설(200만m3),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설치된다.

사진=Pixabay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공모기간 중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설치 희망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입지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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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혜지역(시설 부지로부터 2km 이내) 거주 주민에겐 운영이익금의 10%를, 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겐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배분한다.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복지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환경공단은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입지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