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법정 출석…솔라시티 인수 공방

일부 주주들 "2016년 26억달러 인수는 부당" 소송

인터넷입력 :2021/07/13 07:43    수정: 2021/07/13 08:3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일론 머스크가 12일(현지시간) 델라웨어 법원에 출석해 태양광 전문업체 솔라시티 인수 관련 소송 증언을 했다고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일부 주주들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테슬라가 2016년 26억 달러에 솔라시티를 인수한 것은 망해가는 회사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이나 다른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솔라시티 인수 비용을 테슬라에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사진=씨넷)

솔라시티의 이사회 회장 겸 최대 주주였던 일론 머스크는 인수 계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소송 제기자들이 주장했다.

솔라시티 창업자인 린던 라이브와 피터 라이브는 일론 머스크의 사촌들이다. 이들 역시 테슬라의 솔라시티 인수로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솔라시티는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채가 늘어갔으며, 지속하기 힘든 비율로 현금을 까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10년 동안 솔라시티의 부채가 3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솔라시티 인수 당시 테슬라 주주 85%가 찬성했다.

하지만 머스크 측 변호인들은 솔라시티 인수는 테슬라를 교통 겸 에너지 회사로 전환하려는 오랜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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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솔라시티 실적이 부진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모델3 생산 날짜를 맞추느라 태양광 사업에 주력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특히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할 경우 일론 머스크는 이사회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머스크의 ‘기피 행위’는 겉보기에만 그랬을 뿐, 실제로는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