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다크코인·해킹·횡령사기 없는 3無 거래소"

컴퓨팅입력 :2021/07/09 10:06    수정: 2021/07/09 10:44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은 은행연합회에서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필수요건 점검항목에 대한 이행 현황을 9일 공개했다. 

지난 8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평가방안에는 ▲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FIU 신고 유효 여부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 10가지 항목이 필수 점검항목으로 포함됐다.

코인원은 이중 다크코인 취급 여부 및 외부해킹 발생이력, 그리고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인원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았다. "송금주소까지 모두 익명화 할 수 있어 일명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불리는 다크코인을, 코인원은 사업 초기부터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장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인원은 설립 후 외부해킹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화이트 해커 출신 차명훈 대표가 철저히 보안에 투자하고 있고 거래소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걸쳐 보안을 구축한다는 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가능했다"고 코인원 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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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코인원은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없다. 차 대표는 오너임과 동시에 창업자인 대표로 책임 경영이 임하고 있다. 현재 차 대표의 통합 지분율은 54.47%로 실질적인 최대주주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이 투자자 신뢰를 얻으며 국내 3대 거래소로 우뚝 선 이유는 관련 제도가 없는 제로베이스 상황에서도 자체 규율과 규제를 만들어 건강한 투자를 위한 길을 닦아왔기 때문"이라며, "특금법 시행은 가상자산 산업이 대중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하고, 코인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