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했다.
8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는 다섯 단계로 구분됐다.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으로 이뤄졌다.
필수요건 점검에는 ISMS인증 획득 여부나 금융관련 법률 위반 여력, 예치금·고유 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유위험 평가 단계에서는 네 가지 리스크(국가 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객 위험, 사업위험)에 관한 내용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고위험 국적 고객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 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거나,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 수록 위험도가 가중되는 형식이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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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이 등급에 따라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연합회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평가에 대한 업무 기준을 지난 4월 마련 은행에 배포한 후 시장 혼란 차원서 미공개해왔으나, 잘못된 추측이 지속됨에 따라 평가방안 주요 내용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회는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으며 개별 은행의 업무 기준과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