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2018년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을 기망해 1억 달러(약1천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지분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 일부를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관련기사
- 실소유주 사기혐의 빗썸 "특금법 신고 문제 없다"2021.04.26
- 경찰, 빗썸 닷새만에 추가 압수수색2020.09.07
- 경찰, 빗썸 압수수색...BXA토큰 관련 조사2020.09.02
- "빗썸코인인 줄 알았는데"...BXA 투자자 집단 형사고소2019.12.13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혐의로 경찰 고소했으며, 경찰은 올해 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BXA 구매자들이 2019년 12월 이 전 의장은 물론 김 회장까지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 및 기록반환 조치했다. 다만, BXA 구매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빗썸 지분 매매 대금으로 이 전 의장에게 교부됐으므로, 이 전 의장의 공소사실에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