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접종완료자, 5일부터는 귀국할 때 자가격리 면제

능동감시서 본인 자율로 전환…확진자 접촉해도 완화 관리 허용

헬스케어입력 :2021/07/05 17:58    수정: 2021/07/06 09:10

오늘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출국 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본인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수동감시’로 감시 단계가 완화된다. 확진자와 접촉해도 수동감시를 통한 관리가 이뤄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방접종자 개정 지침을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5일부터 국내 접종완료자에 대한 완화된 관리 수칙을 적용한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접종을 마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할 때, 무증상이고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기존에 4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는 입국 72시간 전과 입국 후 6일~7일째 2회만 하면 된다.

또 국내 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도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된다. 단, 증상이 없고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사례가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2회 검사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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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도 방역 생활수칙이 존재한다. 14일 동안 본인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및 다중이용시설 등 외출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

한편,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위의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대본은 “해외 접종증명서의 검증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조정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