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일주일 유예…4인 모임·식당 10시 그대로

서울·경기·인천, 개편 거리두기 적용 일주일 유예 결정…중대본 "결정 동의"

헬스케어입력 :2021/06/30 17:24    수정: 2021/07/01 10:05

정부가 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식당‧카페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방역조치가 일주일 더 유지된다.

정부가 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픽셀)

서울시는 30일 자치구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일주일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 이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알려왔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개편 거리두기를 일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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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은 6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개편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30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794명 가운데 631명(83.1%)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조언해왔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