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 칩 전문업체 브로드컴이 독점 계약을 통한 반독점 행위를 중단하기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FTC는 2일(현지시간) 브로드컴이 칩 공급 때 독점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경쟁 방해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의명령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이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규제 기관과 관련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케이블 모뎀 등에 사용하는 칩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FTC는 브로드컴이 최소 10개의 셋톱박스 및 통신장비 생산업체와 장기계약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브로드컴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해선 경쟁사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FTC 주장이다. FTC는 또 브로드컴이 주요 통신서비스업체들과도 유시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의명령에 따라 브로드컴은 통신 칩에 대한 접속을 조건으로 독점이나 로열티 계약을 맺는 것도 못하게 된다. 경쟁사와 계약한 고객들에게 보복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브로드컴은 이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체결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FTC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로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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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FTC의 규정에도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를 뒤로 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환경을 통해 고객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브로드컴은 지난 해 10월 EC와도 반독점 문제를 합의로 마무리 했다. 당시 합의에서도 독점 계약을 유예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같은 합의를 7년 동안 준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