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1일부터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한다.
안심변호사 신고제는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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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고 절차는 익명으로 운영되며,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받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연금공단은 지난 달 16일 소순장·국순화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한 바 있다.
연금공단 김영 상임감사는 “헬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과 함께 안심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신고 채널 확대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부패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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