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 신고 의무화

NHTSA "레벨2~5까지 모두 적용"…테슬라 오토파일럿 신고 대상

인터넷입력 :2021/06/30 15:5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관련된 사고 발생 때는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정책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엔가젯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HTSA는 충돌 순간이나 직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됐을 경우엔 해당 자동차 업체가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NHTSA가 새롭게 도입한 규정은 레벨2 주행보조 시스템부터 레벨5 완전 자율주행시스템까지 모두 적용된다.

(사진=웨이모)

따라서 오토파일럿을 장착한 테슬라 차량이나 웨이모 택시 등은 전부 사고 발생 때 NHTSA에 신고해야만 한다. 해당 자동차업체는 사망사고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차량 견인, 에어백 작동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NHTSA는 “이번 조치는 도로에서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NHTSA는 앞으로 자동차업체들에게 자율주행시스템이 관련된 모든 부상 혹은 재산 상해 사고와 관련한 보고서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동차업체들은 하루 최고 2만2천992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